8월 15일은 해방, 독립, 건국의 광복절
해방 그 자체 만으로 감격적이었다. 필자가 해방후 “자유 깃발”, “붉은 깃발” 같은 말이 들어 가는 노래를 동리의 친구들과 불렀던 기억이 남아 있다. 또한 초등학교 다니기 전 부터 듣고 불렀던 해방의 노래가 생각난다. 6.25 전 까지 8월 15일에는 방학 중이라도 학교에 가서 8.15 경축식 때 불렀던 노래였다.
죽음의 쇠사슬 풀리고 자유의 종소리 울린다 삼천만 가슴에 눈물이 샘솟고 3천리 강산에 샘봄이 오누나 아아 동무야 이날을 잊으랴 우리의 생명을 약속한 그날은 8월 15일, 8월 15일
후에 알고보니 해방후 부산대학교 총장을 거쳐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윤 인구목사가 작사한 노래였다.
6.25 전쟁 후에는 지금도 부르는 정인보 작사의 광복절 노래로 바뀌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엉킨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8월 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로 4대 국경일 중의 하나로 지키고 있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자주와 독립 국가로 회복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완전한 광복이 되지 못하고 독립도 되지 못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남에는 미국 군정이, 북에는 소련 군정이 시행 되었다.
완전한 광복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일제로 부터의 해방, 아울러 3년간 미군정 기간을 거쳐 자주 독립하여 나라를 세워 자주 독립함으로 온전이 광복되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에는 수천년 전통의 왕조 체제를 벗어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제헌 국회는 이승만박사를 대통령을 선출했고 공화정치 체제에 의한 혁명적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 자유를 되찾고 나라를 새로 세워 독립 함으로 써 온전한 광복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자유와 해방, 자주와 독립을 포괄하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국가의 탄생이었다. 혹자는 건국이라는 말이 없다고 정부만 수립했다는 주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의 민주국가의 근본 기구를 갖춘 건국이었는데도 정부라는 용어가 사용된 상황을 모르고 건국을 부인하려는 인식이다.
1948년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정했다. 1945년의 일제로 부터의 해방과 1948년의 자유와 자주적 독립 국가를 건국 한 것을 아우르기에 광복절이라고 한 것은 타당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만 기념한다면 북한식으로 ‘해방절’이라고 명명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상해의 임시 정부로 기점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의 요건인 영토,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 및 집행이 불가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다른 필수 요건인 국제사회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정확한 임시정부 창립일에 대해서도 통합, 상해, 한성...등의 관점에 따라 날짜가 분분한데다 실제적으로 1923년 국민대표대회 실패로 임시정부의 소임을 다 할 수 없었다. 사실상 하나의 독립운동단체적인 역할 밖에 못했다. 임정 초기부터 볼세비키 혁명의 손길이 미쳐 임정 내내 좌파와 우파의 대결로 바람 잘날이 없었다. 다만 그 정신 만은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도 1948년 7월 새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임시 정부를 정신적으로 계승한 의미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정헌법 전문>(1948. 7. 17.)
1919년의 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건국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조직이었다.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임시정부 인사들 자신이었다. 또한, 임정은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승인 받아야된다고 주장했다.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후에,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다. 합법 정부는 국가였다.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1998년을 '대한민국 50년'으로 기념하고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발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50년 경축사 “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훈령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행사를 주도했다. 역대 정권이 다 인정한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았다. 그런데도 이때부터 70여성상 전쟁과 가난과 여러 시련 속에서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해방 후에는 여운형을 대통령으로 모시자더니 최근에는 김구를 국부로 모시자는 안도 등장했다. 유감스럽게도 여운형이나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로서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이 있고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 지배를 한적도,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해방, 독립, 건국을 염원하며 투쟁한 것과 그 정신을 이어 가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를 실현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실제 출발 기점이다. 광복절은 의의를 바로 생각하면서 모든 국민이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국경일이다.
<저작권자 ⓒ 최재건의 역사탐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해방, 독립, 건국, 광복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칼럼 많이 본 기사
|